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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게 힘이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채권 용어 정리"

 

예전에는 부실채권과 채권추심에 대해서 카페도 운영하고 교류도 하면서

그 분양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전혀 무관심이다.

 

지금도 관련계통에 있는 친구 이야기 들어보면 채무감면 때문에 난리가 났다.

다른 회사들도 눈치만 보고 있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는 그냥 아무생각이 없다. 관심이 없어지니 그런가부다.

 

하지만, 살다보면 개인간에 또는 기업과의 본의 아니게 얽히는 채권 채무관계

그런일이 생기면 안되겠지만, 내가 피해자가 되면 안되니까...

기본적인 것은 알아두면 좋을것 같다.

 

 

 

 

- 채권 용어 정리 -

 

 

 

 

1. 간접강제 :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강제집행방법 중의 하나이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기일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른 일정한 배상을 명하거나 즉 시 손해의 배상을 명하겠다는 등 채무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예고하거나 부과 함으로써 채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간접강제는 채무자의 인격에 간섭하는 일이 많으므로 이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한정되며, 작위부작위에 관하여 직접강제(直接强制)대체집행(代替執行)이 허용되지 않는 비대체적 급부(非代替的給付)에 관하여서만 간접강제가 가능하 다. 그러나 비대체적 급부 중에서도 작가에게 창작을 시키는 것과 같이 채무 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강제할 경우 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이행이 될 수 없 는 것은 간접강제가 불가능하다.

 

2. 갱개(경개) : 채무의 요소를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동시에 구()채무 를 소멸시키는 유상(有償)계약. 채권자의 변경, 채무자의 변경, 목적의 변경 에의 한 것 등 3가지가 있다. 구채권의 소멸과 신채권의 성립은 서로 인과 관계를 가지며, 구채권이 소멸하지 않을 때에는 신채권이 성립하는 일이 없 고, 반대로 신채권이 성립하지 않을 때에는 구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 서 경개는 유인(有因)계약이다. 경개는 대물변제(代物辨濟)와 비슷하나,

대물변제는 현실적으로 다른 지급이 행해지지만, 경개는 단순히 지급해야 할 새로운 채무가 성립하는 데 지나지 않는 점이 다르다.

 

3. 계속적 채권관계 : 어떤 기간에 걸친 給付義務가 채무의 내용을 이루는 債權關係를 말한 . 繼續的 債權關係에 있어서의 債務는 이행기가 도달한 때에 이행함 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존립의 전기간을 통해서 履行되어야 한다. 雇傭 賃貸借消費貸借任置 등이 여기에 속한다.

 

4. 공동보증 : 동일한 주채무(主債務)에 대해 여러 사람이 보증채무를 지는 일. 그 법률적 성질은 보통의 보증과 다름없으나, 공동보증인이 분별의 이익을 가진다는 것 과 서로 구상관계(求償關係)를 가진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전자는 공동

보증인이 주채무를 분할한 일부에 대해서만 채무를 진다고 하는 제도이다(민 법408 439). 그러나 주채무가 불가분인 경우, 보증인 사이에 연대관계가 있는 보증연대의 경우나, 주채무자와 연대관계에 있는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분별의 이익을 가지지 못한다. 후자는 공동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공동보증인에 대하여도 구상할 수 있는 제도이다(448).

 

5. 공모채 : 은행 증권회사 등의 창구를 통하여 판매되므로 대량의 채권을 용이하게 소화 시킬 수 있다. 국채 사업채 금융채 등은 거의 공모채에 속한다. 이에 대하 여 비공모채는 특정인(또는 기관)이 채권을 인수하는 것으로, 정부보증채에 그 예가 많은데, 전화가입자가 사는 전화공채, 자동차 취득시 매입하는 도로공채 등도 이에 속한다.

 

 

6. 공사채 : 주택건설의 촉진, 도로의 개설 보수 유지 등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발 행되는 공사채는 국채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그 안정성 확실성이 보장되는 것 이다. 공채 및 사채(社債)를 총칭하여 공사채라고 할 때도 있으며 채권과 같은 뜻이다.

 

7. 공시송달 : 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하여야 할 장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에서 촉탁 송달의 방법에 의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 다. 법원 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당사자가 오면 언제든지 교부한 다는 취지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여 행하는 송달방법이다.

 

8. 공시최고 : 도난, 분실 또는 멸실된 증권 기타 상법에 무효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한 증서 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고의 방법으로 미지의 불 분명한 이해 관계인에게 실권이나 기타 불이익의 경고를 첨부하여 권리신고 의 최고를 하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권리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제권판결을 하는 절차를 말한다. 또 등기 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수 없을 때와 신종선고의 전제로서 생 존의 신고를 최고하는 경우가 있다. 그 관할법원은 위의 증권이나 증서에 표시된 이 행지의 지방법원이다.

 

9. 공익채권 : 會社整理法에서 관계인의 공동이익을 위한 裁判上 비용이나 회사의 사업경영 및 재판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등의 請求權을 말하는 것으로(회사정리법 208), 破産法上 財産債權에 해당된다.

 

10. 공채의존도 : 공채정책의 도입은 재정에 탄력성을 부여하여 경제의 안정성장의 실현에 공헌하는 것이 기대되나 공채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공채의 이자 지 불이나 상환에 요하는 경비, 즉 국채비(國債費:公債費)가 커져, 오히려 경 비의 경직성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 또한, 경기가 후퇴했을 때에 공채를 발행하여 세수(稅收)에 제약됨이 없이 재정규모를 확대하고 유효수요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경기가 과열했을 때는 공채발행을 줄이거나 중지 해서 재정규모를 축소함으로써 장래의 불황시에 대한 탄력성을 확보해야 한다. 공채정책의 운용은 안이하게 다루기 쉬워 인플레이션과 연결될

위험이 많다.

 

11. 공탁 : 금전 촵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에 임치(任置)하는 일. 공탁의 목적물은 동산 부동산을 가리지 않으며, 목적물 자체를 공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공탁에 부적당하다든지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고 또는 보존에 따르는 비 용이 과분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목적물을 경매하여 그 대가를 공탁할 수 있다(490). 공탁자는 목적물을 공탁하고 나면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4883). 공탁의 효과는 변제 대용의 공탁인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 금 채무를 면하게 하는 결과가 되고, 담보를 위한 공탁일 경우에는 피공탁자로 하여금 공탁물 상에 질권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하게 한다.

 

12. 구상권 :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 민법상 연대채무자의 1인 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다른 연대채무 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게 된다. ,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 예를 들면 피용자(被用者)의 행위에 의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사용자(공무원의 경우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이 후에 가해자 본인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 착오에 의하여 타인의 채무 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게 생긴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 구상권이라는 말은 타인을 위하여 손실을 받은 사람이 그 타인 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다.

 

13. 국가채권관리법 : 이 법에서 󰡐채권󰡑이라 함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 리를 말하는 것이지만, 다음의 채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 니한다. , 벌금 과료 형사추징금 과태료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증권으로 되어 있는 채권, 국가의 예금 및 예탁금에 관한 채권, 보관금이 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기부금에 관한 채권, 국세와 이의 징수에 관련된 채권 등은 제외된다. , 외국 또는 외국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 즉시 소멸하는 채권,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에 대하여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213).

 

14. 국고채권 : 후일에 장기 확정공채로 차환(借換)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혹은 수년간에 걸쳐 국고의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발행되는 비교적 단기 의 공채 및 그 증서를 말한다. 국가에 따라 또한 시기에 따라 그 발행조건이 다르다.

 

15.국민주택채권 :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으로 재정경제원장관이 발행하는데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민주택자금의 조달방법으로 발 행되는 이 채권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로부터 면허 허가 인가를 받거나 등기 등록을 신청한 자와,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정부투자 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매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6.금융채 : 금융채를 발행하는 주체(主體)를 채권발행은행이라 한다. 일반금융기관의 예금 수입(預金受入)은 단기융자를 위한 자금을 흡수하는 수단으로 행하여지나 금융 채권의 발행은 장기융자를 위한 자금을 홉수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점에 차이 가 있다. 상환방법은 상환기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것, 매입매각에 의하여 수시 상 환되는 것, 혹은 추첨에 의해 기한 전에 상환되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일반 적으로는 무기명채권으로 발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 업금융채권, 한국주택은행이 발행하는 주택채권 등의 금융채가 있는데, 이자율은 일반예금에 비하여 매우 높다.

 

17.금전집행 : 채무자의 재산이 금전이 아니면 이것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금전으로 바꾸게 된다. 그러나 그 재산은 다종 다양하므로 재산의 종류, 성질에 따라 동산집행 (動産執行) 부동산집행 및 선박에 대한 집행으로 대별되고, 동산집행은 다시 유체동산집행과 채권 및 기타 재산권에 대한 집행으로 분류되며, 그 각각에 해당되는 집행기관 및 집행절차가 상세하게 정해져 있다.

 

 

 

 

 

18. 금전채권 : 금전채권에 관하여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는 각종의 통화로 지급할 수 있음은 물론, 특약으로 어느 특정 종류의 통화로 지급해 야 하는 경우(금종채권이라고 한다)에는 그 특약에 따라야 하나,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민법 376 ).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기가 선택한 그 나라의 각종 통화로 변제할 수 있고(3771) 다른 나라의 특정통화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그 나 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3772). 금전채권에 관해서는 그 채무불이행의 요건 및 효과에 특칙(特則)이 있다(397). 즉 금전채무의 불 이행에 있어서는 과실이 없어도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고, 그 손해배상액은 항상 법정이율(민법상 연 5상법상 연 6) 또는 약정이율에 따라 계산 되며(3971), 채권자는 그 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증명을 할

필요가 없다(3972).

 

 

19. 급부 : 채권의 목적이 되는 채무자의 행위. 예를 들면,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하고, 피 용자(被用者)가 노무를 제공하는 행위이다. 이에 대하여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 고,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반대급부라고 한다. 급부라는 말은 본래 독 일말의 Leistung이라는 말을 일본인들이 그들의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을 제정할 때 번역한 것으로서, 한국의 언어 감각에 맞지 않는다 하여 한국 민법이나 민사 소송법에서는 이 말을 쓰지 않고, 각기 경우에 따라서 이행 지급 행위 또는 급여등의 용어를 쓰고 있다. 다만 파산법에서는 아직도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파산법 70 83조 등).

 

20. 기명채권 : 채권자의 성명이 채권액면 및 회사의 사채원부(社債原簿)에 기재되어 있는 채권. 무기명채권(無記名債券)에 대립하는 말이다. 양도가 가능하나 채권의 양도란에 배서하고 등록부에 양도절차를 필하여야 한다. 원금만을 기명채권 으로 하고, 이표(coupon)는 인도만으로 이전양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이표부등록채권 또는 쿠폰부기명식채권이라고 한다.

 

21. 기채시장 : 자금수요자가 채권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추상적 시장. 일반적으로 증권 의 발행을 통하여 자금의 수급(需給)이 행하여지는 추상적인 시장인데, 흔히 말하는 자본시장이란 이 시장을 뜻한다. 증권이란 공채 사채(社債)와 같은 대부증권(貸付證券)과 주식과 같은 참가증권(參加證券)을 모두 포함한

뜻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의 기채시장이란 채권발행시장과 주식발행시장 을 모두 포함한다.

 

 

 

 

22. 단기국채 : 일정 기한 내에 원금을 상환하는 유기국채(有期國債) 가운데 상환기한이 비 교적 단기인 것. 보통 상환기한 1년 이내의 것을 단기국채, 그 이상 되는 것 을 장기국채라고 하는데, 단기와 장기의 연한(年限) 구분은 국가에 따라서 약 간씩 차이가 있다. 상환기한 320년의 것을 중기국채, 그 미만의 것을 단기 국채, 그것을 초과하는 것을 장기국채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에서는 1년 미만의 단기국채가 발행된 적은 없으며, 일시적 재정적자를 보전(補塡)하기 위해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금으로 이를 대신하고 있다.

 

23. 대물변제: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던 본래의 채무이행에 대체하여 다른 급여를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변제자 사이의 계약(민법 466).

대물변제는 변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예컨대 1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금 전급부에 대체하여 자가용차 1대를 급부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대물변제는 계약인 점에서 변제와 다르다. 또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함으로써 채권 을 소멸시키는 점에서 대물변제는 경개(更改)와 비슷하나, 대물변제는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점에서 단순히 다른 급부를 할 신채무를 부담하는 데 그치는 경개와 다르다. 대물변제는 요물(要物) 유상계약(有償契 約)이므로 대물변제로서 급부한 물건에 하자가 있더라도 소멸한 채권이 당연 히 부활하지는 않으며, 또한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를 청구하지도 못한다. 채 권자는 오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 의하여 보호될 뿐이다.

 

 

24. 대위변제 :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에 관한 권리(채권 담보권 등)가 변제자에 이전 되는 일. 제삼자 또는 공동채무자(연대채무자 보증인 불가분채무자 등)의 한 사람이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는 경우에 그 변제 자는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취득하는 것 이 보통인데, 이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에 관한 권리(채권 담보권 등)가 변제자에 이전되는 일, 또 그 제도. 변제자의 대위 또는 변제에 의한 대위라고도 한다.

 

25.대체집행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법원에 청구하여 그 재판에 따라 서 채권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채무자에 갈음하여 채권의 내용을 실현하게 하고 그 비용을 채무자로부터 추심하는 강제집행방법.

 

26.등록채 : 사채권자의 이름이 등록부에 기재된 채권. 채권을 발행할 때 본권을 발행 하지 않고 지정된 등록기관에 채권의 액면 번호 등을 등록하는 것만으로 채권 자의 지위가 확보되는 채권으로 도난 분실의 염려가 없다. 원리금의 수령이 편리하고 집중적 사무처리가 가능한 점 등의 이점이 있다.

 

 

 

 

27.무기명채권 : 특정의 債權者를 지정함이 없이 證券의 소지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證券的 債權으로서, 無記名社債, 無記名式手票, 상품권, 철도승차권, 극장의 입장권 등이 이에 속한다. 無記名債權의 양도는 證券의 교부에 의해 행해지며, 일 반적으로 指示債權의 양도에 관한 규정이 無記名債權의 양도에도 준용된다. 그러나 無記名債權에는 背書라는 것이 없으므로, 背書에 관한 것만은 無記 名債權에 준용되지 않는다.

 

28. 면제 :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단독행위(민법 506). 채권의 포기행위를 말한다. 면제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다. 면제는 단독행위이지만 조건을 붙이는 것은 무방하다.

채무자를 특히 불이익하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면제의 효과로서 채무는 소멸한다. 일부면제도 유효하며, 그 범위에서 채권은 소멸한다. 채권의 전부가 소멸하는 때 에는 그에 수반하는 담보물권(擔保物權) 보증채무 등의 종된 권리도 또한 소멸 한다.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면제를 할 수 있으나, 다만 그 채권에 관하 여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506조 단서).

 

29. 받을어음 : 거래선과의 영업거래에 즈음하여 받아들인 어음채권.

약속어음 환어음 등의 어음채권은 모두 받을어음이라는 과목으로 처리된 다. 상거래 이외의 원인으로 발행된 금융어음은 이를 이 항목에 포함시키지 않고 단기채권(短期債權)으로서 따로 계산해야 한다. 또 받을어음에 대한 대 손충당금(貸損充當金:추심불능이 예상되는 액면)은 받을어음에서 공제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또 할인을 받은 받을어음은 이를 받을어음 과목에서 제 외하고 그 할인액을 각주로 기재한다. 유동채권의 대표격으로 실제상 자주 이용되고 있다는 점, 또 기일 전에도 은행에서 할인 또는 제3자에게 배서양 도함으로써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의 일원적 관리는 기업의 자금회전 상 매우 중요하다.

 

30. 법정지상권 :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 속하여 있다가 경매등의 이유로 소유자가 달 라진 경우에 잠재적인 토지 이용권을 법률상 당연히 인정시켜 준 제도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상 권의 취득이므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다고 볼 수 있다.

 

31. 배당변제 : 채무자의 변제에 충당할 재산의 총액이 채무의 총액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

채권액에 따라서 안분비례로 변제하는 겄.

 

32. 배당요구 채권자 : 낙찰허가기일까지 집행력이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한 채권 자, 임차인으로서 혹정일자에 의한 또는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 기타 권리를 주장하여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를 말한다.

 

 

 

33. 변제 : 채무의 내용대로 급여(給與)를 하는 일. 채무의 이행을 말한다. 이를테면, 매매계 약에 따라 약정일시(約定日時)에 대금을 지급하거나 물건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 변제가 있으면 채권자는 목적을 달성하고 채권은 소멸한다. 본래의 급여에 갈음 하여 다른 급여를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계약을 대물변제(代物辨濟)라고 하며, 변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민법 466).

 

34. 부작위채무 : 채무는 그 내용에 따라 작위채무(作爲債務)와 부작위채무로 나누는데,

부작 위에는 단순부작위(單純不作爲), 예컨대 건축을 하지 않을 것, 경업 (競業)을 하지 않을 것, 연주나 출연을 하지 않을 것 등과, 채권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인용(認容), 예컨대 임대인이 임대물을

수선하는 것을 임차인이 방해하지 않을 것(민법 624)이 있다. 채무자가 부 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건축을 하는 경우 등)에 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거하고 장래에 대한 적 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3893).

다만 연주나 출연을 하지 않는다는 부작위채무의 불이행이 있을 경우에는 위와 같은 강제이행은 할 수 없고, 간접강제(間接强制)의 방법에 의하여 손 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6931).

 

35. 사무관리 : 법률상의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채권발생 원인의 하나이 다. 예컨대, 이웃 사람의 외출 중에 수금하러 온 전기요금을 대신 지불하거 나, 태풍으로 파괴된 지붕을 수선하여 주는 것과 같다. 민법은 이러한 사무 관리자의 행위를 일정한 요건하에 적법 행위로 다루고, 관리자와 본인 간에 일정한 권리 의무 관계의 발생을 인정하고 있다.

사무관리의 요건은 타인의 사무관리 행위가 있고, 타인을 위하여 한다는 관 리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것이 법률상의 의무가 없는 행위이어야 하고, 본 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

 

 

36. 상계 : 당사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쌍 방의 채권을 대등액(對等額)에서 소멸시키는 일.

 

37. 연대보증 :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한다고 약속하는 보증. 연대보증 은 보증의 일종이므로 주채무에 종속한다는 부종성(附從性)이 있는 점에서 연대채무와 구별된다. 따라서 주채무가 무효 취소되거나 주채무가 변제 등 으로 소멸하면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하고, 연대보증채무의 목적 범위 태 양은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결과 보충성(補充性)이 없다. 이 점이 보통의 보증과 다르고 연대채무와는 같은 점이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은 최고(催告) 검색(檢索)의 두 항변권을 가지지 못하므로(민법 437조 단서), 주채무자보다 먼저 연대보 증인에게 청구하여도 항변을 하지 못하고, 차용증서가 공정증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38. 연대채무 : 여러 명의 채무자가 동일(同一) 내용의 급부(給付)에 관하여 각각 그 전부를 이행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 중 1인의 급부가 있으면 다른 채무자도 채무를 면하게 되는 다수 당사자의 채무관계(민법 413427). 연대채무는 복수의 채무자가 분할된 일부의 채무만이 아니라, 각자가 그 전부의 급부의무를 진 다. 그러므로 채무자 중의 1인이라도 채무를 이행할 만한 자력(資力)이 있으 면, 채권자는 충분히 변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연대채무는 인적인 채권담 보수단이다.

 

39. 유러본드 : 유럽 자본시장에서 발행되는 외화표시 채권.

국제적인 신디케이트에 의하여 인수되어 국제적으로 매출된다. 대부분이 미 국 달러 표시의 유러달러 채권인데 그 밖에 독일 마르크, 스위스 프랑 표시 채권 등이 있다.

 

40. 이자채권 : 이자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자채권은 이자를 발생시키는 기초가 되 는 채권이며, 원본(元本)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원본채권과 대립되는 말이 다. 이자채권은 특정한 시기에 일정한 비율의 이자를 발생시키는 기본적인 채권으로서의 이자채권과, 그 효과로서 특정한 시기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 여야 하는 지분권(支分權)으로서의 이자채권으로 나눌 수 있다.

 

41. 3의변제 : 채무자 연대채무자 보증인 이외의 자가 행하는 변제. 원칙적으로 제3자 도 채무변제를 할 수 있다(민법 469조 본문). 그러나, 채무의 성질상 허 용되지 않는 경우(일신전속적 채무), 당사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4691항 단서 2). 이해관계라 함은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며, 법률상의 이해관계 있는 제3(물상보증인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 등)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채무자의 반대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됨 을 요하지 않고 제반사정으로 인정됨으로써 족하다는 것이 통설 판례이 다.3자가 변제하였을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취득하게 되므로(변제자의 대위 또는 대위변제), 3자의 변제는 그 한도에 있어서

채권의 상대적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데 불과하다.

 

42. 3채무자 : 어떤 채권관계의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 원래의 채권관계의 채권자 에 대하여 제3채무자라 한다. 예컨대 질입채권(質入債權)의 채무자, 압류채 권의 채무자와 같다. 원래의 채권관계의 채권자와 제3채무자는 보통의 경우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나, 원래의 채권관계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한 경우, 또는 채무자가 채권을 질입(質入)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와 제3 채무자 간에 이해관계가 생긴다. 3채무자는 압류채권자 또는 질권자에 대 하여 그 채무의 변제를 함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즉 법률상의 이해관계 가 있는 제3자이므로 법률상 당연히 대위변제(代位辨濟)에 관한 규정의 적 용을 받게 된다(민법 481).

 

43. 준물권행위 : 물권 이외의 권리의 변동을 직접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채권의 양도, 채무 의 면제, 특허권 저작권 등 무체재산권의 양도, 광업권 어업권 등의 양도와 같은 행위이다. 당사자간에 다만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채권행 위와는 달리, 직접적으로 권리변동을 일으키는 점에서 물권행위와 비슷하 므로 준물권행위라 한다. 곧 물권의 설정 이전을 내용으로 하지 않는 점 에서 물권행위와 다르나, 권리관계가 직접 변동하여 원칙적으로 이행의 문 제가 남지 않는 점에서는 물권행위와 같다. 준물권행위도 이론상으로는 채 권행위가 있고(예를 들면, 채권의 매매), 그것을 원인으로 한 이행으로서 당해 권리의 변동을 현실로 발생시키는 행위(예컨대, 채권의 양도)가 행하 여진다고 볼 수 있으나, 이 경우의 권리는 물권이 아니므로 그것을 물권행 위라 할 수는 없다. 또 그것은 당사자의 재산상 권리관계를 직접적으로 변 경하는 처분행위라 할 수 있으므로(이 점이 물권행위와 비슷함), 그 원인인 채권행위와는 구별된다. 준물권행위도 물권행위와 마찬가지로 준물권행위 자체의 성립요건(의사주의 형식주의) 및 원인인 채권행위와의 관계(독자 성 무인성) 등이 입법상 해석상 문제가 된다.

 

44. 직접강제 : 행정법상 또는 민사소송법상, 의무불이행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직접 실력을 가하여 의무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강제집행.

 

45. 집행문 : 채무명의에 집행력이 있는 것과 집행당사자를 공증하기 위하여 공증공무원이

채무명의 정본의 말미에 부가하는 공증문언을 집행문이라 하며, 집행문이 부가 된 채무명의정본을 집행력이 있는 정본이라 하고 이에 의거하여 집행기관은

강제집행을 개시한다.

 

 

46. 집행벌 : 강제벌이라고도 한다. 부작위의무의 예로는 허가 없이 영업을 하지 않을 의무 가 있고 비대체적 작위업무의 예는 의사의 진료의무나 예방접종을 받을 의무 와 같이 타인이 대신할 수 없는 의무가 있다.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하 는 행정형벌이나 질서벌과 구별되는, 행정상의 강제집행 수단의 하나이다.

일정한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일정한 과태료에 처한다는 뜻을 미 리 계고(戒告)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이행을 간접으로 강제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행이 없을 때에는 몇 번이고 과할 수 있다. 과태료를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는 점에서 행정형벌 이나 행정질서벌과 다르다. 종전에는 집행벌을 규정한 예가 있었으나, 현행법 상 이를 규정한 예는 없다.

 

47. 차순위 입찰신고 : 최고가 입찰자 다음 순위의 입찰자가 최고가 입찰액에서 보증금을 공 제한 액수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했을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차순위 입찰신고를 할수 있다.

 

48. 채권 :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법인에 대한 채권(債權)을 표시한 유가증권. 채권자의 이름을 써 놓지 않아서 아무라도 소유하면 채권자로 인정받지만, 채권의 교부 없 이 발행회사의 장부에 등록해 놓고 통장이나 영수증을 발급하기만 하는 것도 있 다. 매매할 때는 앞의 것을 현물증권, 뒤의 것을 등록증권이라고 한다.

 

49. 채권자취소권 :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 회복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민법 406 407) 사해행위취소권(詐害行爲取消權)이라고도 한다.

 

50. 채권양도 : 채권을 그 내용의 동일성(同一性)을 변경시키지 아니하고 이전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채권자와 신채권자 간의 계약. 그 법률적 성질은 물권 이외의 권리를 직접 변동시키는 계약, 곧 준물권행위(準物權行爲)이다.

 

51. 채무인수 :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채무를 인수인(引受人)에게 이전할 것을 약 정하는 계약. 채권양도와 함께 채권관계 변경의 한 형태이며, 학설이나 판례 가 일반적으로 인정하여 오던 것을 한국 민법은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52. 혼동 : 채권 채무와 같이 서로 대립하는 2개의 법률상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일. 채무자가 채권을 양수받거나 전세권자가 가옥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혼동이 일어난다. 혼동이 있게 되면 권리(채권 또는 전세권 등)는 원칙적으로 소멸 한다. 자기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거나, 자기의 소유물에 전세권을 가진다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권리를 특히 존속시킬 법률상의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 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예컨대 채권이 타인의 질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 나, 전세권이 타인의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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