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의 취득세
일반 주택의 경우, 특히 아파트의 경우에는 국민주택면적 즉, 전용면적 85평방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1.1%의 취득세가 발생하나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조합원은
취득세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신축건물을 최초 취득하는 것을 원시취득이라고 하고,
원시취득을 기반으로 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해야 한다.
세율은 다음과 같다.
주택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국민주택)의 경우
【원시취득세 2.8% + 지방교육세 0.16% = 2.96%】
주택전용면적 85평방미터 초과의 경우
【원시취득세 2.8% + 지방교육세 0.16% + 농특세 0.2% = 3.16%】
위 세율은 조합원 총분담금에 대한 취득세가 아닌 직간접 공사비에 대한 취득세.
즉, 조합원 총분담금 + 발코니 확장비 + 옵션 - 세대당 토지비 x 2.96% 가 보존등기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제대로 진행되는 케이스가 극히 미비하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투자상품이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여, 충분한 투자가치와 사업성이 있는가를 분석하고 투자하기를 바람.